익산문화관광재단 ‘갑질 논란’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20/10/29 [19:02]
국민신문고에 관리자 막말·회식 음주 강요 등 폭로 올라와

익산문화관광재단 ‘갑질 논란’

국민신문고에 관리자 막말·회식 음주 강요 등 폭로 올라와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0/10/29 [19:02]

 지속적인 부당 언행에 한 직원 퇴사
관용차 사적용도 사용 의혹도 제기

 

 

 

 

할로윈 관련 행사에 수의계약 과정에서 1억8,300만원의 행사비용을 지역업체가 단 한 곳도 수주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익산문화 관광재단이 이번에는 재단 관리자의 부하직원 비하 발언 및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27일 본보는 ‘익산문화관광재단의 ooo의 갑질과 막말 논란에 대해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5장 분량으로 국민신문고에 투고된 4가지 사안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입수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재단측 관리자의 입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 갑질적 언사로 직원들의 인격을 멸시하는 차별적 행위로 대표의 자질이 의심되는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처벌과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평소 관리자의 갑질 및 일탈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그 대상이 여러 명의 직원이었던 점과 그러한 부당한 언행을 견디다 못한 한 직원이 퇴사를 한 내용을 보더라도 그동안의 사태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관리자의 언행을 참지 못한 직원들이 지난달 14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재단 직원에 대한 조사가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을 통해 지난 22일과 28일 각각 진행됐다.


익산문화관광재단 복무규정 제43조(직장내 성희롱금지)를 보면 재단의 상급자 또는 직원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직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해 고용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명시 돼 있다.


한 직원은 “재단 관리자가 출산을 2~3개월 앞둔 임산부에게 주어진 고유업무 외에 과도한 업무강요로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커져 결국 지난 5월 퇴사했다”고 전했다.


또한 “관리자가 사무실에서 남직원의 신체 귓불을 지속적으로 만지기에 불편하다고 표현했으나 신체를 만지는 행동에 수치심을 유발시키기도 했으며 회식 자리에서 술마시는걸 거부하자 ‘주는걸 왜 거절하냐’며 강요해 평가의 불이익이 돌아올까 어쩔수 없이 마셨다”고 전했다.


복수의 직원들은 “대표가 직원들 개인의 안 좋은 버릇(다리 떠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카톡에 공유하며 인격적 비하와 분란을 조장했다”고 전했다.


이렇듯 익산문화관광재단 관리자의 모욕적 언행과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으로 관계기관이 사실 여부에 대한 직접 조사에 들어가면서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리자가 고유업무 이외 사용할 수 없는 관용차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어 본보가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