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도내 국회의원 무더기 법정行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0/10/15 [21:50]
이상직·이용호·윤준병·이원택 등 4명 불구속 상태 재판 회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도내 국회의원 무더기 법정行

이상직·이용호·윤준병·이원택 등 4명 불구속 상태 재판 회부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0/10/15 [21:50]

▲ (왼쪽부터)이상직·이용호·윤준병·이원택 의원.  © 전북금강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이상직, 이용호, 윤준병, 이원택 등 도내 출신 국회의원 4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된 가운데 이들 의원들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됐다.


특히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간의 M&A(인수합병) 무산 등으로 인해 지난 14일 항공사 직원 605명이 정리해고된데다 ‘이스타홀딩스’ 지분편법 증여 등 거센 논란을 불러온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판결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전주지방검찰이 이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 운동 등 4가지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해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 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를 도운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은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당내 경선 과정도 문제가 됐다.


A씨를 포함해 선거캠프 소속 6명과 기초의원 2명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일반시민 여론조사에 참여해 중복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가 포착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 과정에서 깊숙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종교시설에서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20대 총선 때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인터넷방송 상 허위발언 등도 문제가 됐다.


이 같은 기류가 형성되면서 이 의원이 사법부의 ‘칼날’을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여론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다른 3명의 의원에 비해 사태의 심각성이 아주 크다는 것.


만일 이 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항소여부 등이 남아 있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는 상태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검찰 수사를 피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이강래 민주당 후보 측을 찾아가 실랑이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무소속으로 현직이던 이 의원은 이강래 후보와 함께 있던 같은 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을 향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사를 왔는데 이 위원장을 왜 만나지도 못하게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일 이낙연 전 총리 방문 소식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사를 드리고, 지역현안을 전달하려고 했다”면서 “오히려 정당한 의정활동과 선거자유를 방해받았으므로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에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유권자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보다 비교적 일찍 기소돼 법정에 선 윤준병 의원은 검찰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당원 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김성주·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를 면해 법정에 서지 않게 됐다.


총선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김성주 의원은 당시 상대 후보였던 정동영 민생당 전 의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정 전 의원은 김 의원을 겨냥해 “후보 등록 시 재산을 고의로 누락 신고했다”며 “자신이 소유한 한누리넷 50% 지분인 출자금 1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재산 누락의 고의성을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무자의 단순한 착오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흥 의원은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두 의원을 수사했으나 이렇다 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도내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대대적인 물갈이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한 인사는 “재판에 회부된 의원들의 판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에는 전북 정치권의 위상이 더욱 흔들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우려의 소리를 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4·15 총선이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난무한 혼탁양상을 띠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법인 모악 최영호 변호사는 “지난 총선과 달리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들 사이 고소·고발이 여러 건 이뤄졌다”며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서 마무리돼야 하는데 수사기관이나 사법당국에 모든 판단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인들에 대한 정확한 혐의를 공개하지 않아 사건 결과를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재판이 마무리되면 지역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기동취재부 gkg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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