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공포

이종배 기자 | 기사입력 2020/09/27 [19:41]
무주군 최초 주민 제정 청구 조례안으로 의미 남달라

28일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공포

무주군 최초 주민 제정 청구 조례안으로 의미 남달라

이종배 기자 | 입력 : 2020/09/27 [19:41]

무주군 최초의 주민 제정 청구 조례안인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8일 공포된다.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무주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최일섭 씨를 비롯한 1,226명의 주민들이 서명으로 동참해 무주군에 제정·청구했다.

 

주민들은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의 얘기가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냐”며 “결국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미래가 있다고 본다”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ㆍ여건 마련 △청년농업인 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라북도 및 지역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무주군청 기획실 법무규제팀 박태용 팀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는 우리 군 최초로 주민이 발의해서 제정이 된 것이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의 현실과 주민이 처한 여건 등이 잘 반영돼 정리가 된 만큼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행정 전반에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기자 mujule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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