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이던 차 들이받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전주지법, 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청구
전북대 교수, 핸들 잡았다가 ‘쾅’신호대기 중이던 차 들이받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전주지법, 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청구학교 측, 정직 1개월 징계 조치
전북대학교 교수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북대 A교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전주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교수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앞 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교수를 적발했다. 당시 A교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1%였다. 이에 전북대학 징계위를 열고 A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교수는 지난 6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대 관계자는 “학교로 기관 통보가 와 A교수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았다”며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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