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지정돼야”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0/07/08 [20:49]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8일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서 제7차 정기회의 가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지정돼야”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8일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서 제7차 정기회의 가져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0/07/08 [20:49]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 통해 대도시 특례 확대 필요성 논의

 

 

전국 대도시 시장들이 전주시를 비롯한 50만명 이상 대도시들에 대한 특례 확대 등 지방자치 발전에 한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인구수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자격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치우친 나머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주시의 요청을 수용해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21대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김윤덕(전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1호 법안으로 전주특례시 지정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8일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최대호 안양시장 등 11개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016년 이후 4년 만에 전주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개최도시인 전주시를 비롯한 안양, 용인, 수원, 고양, 성남, 안산, 남양주, 화성, 포항, 김해 등 회원도시가 대거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5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 △제18대 협의회 임원진 선출 △민선7기 제8차 정기회의 개최지 선정 등을 협의했다.

 

또한 △합리적인 특례시 선정 기준과 50만명 대도시 특례 확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공무원 복무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존중 △관급공사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지역우수업체 도입 등 14건의 안건들도 다뤘다.

 

특히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9월부터 한국지방자치학회를 통해 추진해온 ‘5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또한 50만 명이상 대도시 특례 추진현황과 현 대도시 특례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새로운 특례사무 발굴 등 특례 확대 필요성에 대해 중점 논의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 부여 △등록면허세 시세 개선, 환경개선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귀속주체 개선 등 재정이양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기준 확대 △지방연구원 설립기준 완화 등이 특례사무로 제안됐다.

 

회원도시들은 용역 결과물과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회 및 중앙부처에 특례 확대에 필요한 당위성을 제시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향후 협의회를 이끌어갈 제18대 임원진을 선출했다.

 

회장에는 윤화섭 안산시장, 부회장은 박상돈 천안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각각 맡게 됐다. 이외에도 안양시의 안양예술공원 이미지 매칭사업, 제1회 용인시 30초 영화제 공모전, 포항시 해수욕장 개장의 건 등 회원도시별 특색 있는 사업과 주요 행사에 대한 홍보의 시간도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정국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면서 “대도시협의회 회원도시들과 협력해 제도개혁을 통한 자치분권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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