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부러뜨려줄까”… 무차별 구타에 동영상까지 유포한 ‘겁 없는 여중생’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20/06/23 [21:55]

“어디 부러뜨려줄까”… 무차별 구타에 동영상까지 유포한 ‘겁 없는 여중생’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0/06/23 [21:55]

익산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장소 옮겨가며 동급생 폭행·협박
구타장면 촬영해 단톡방에 올려… 피해 학생 2차 피해 ‘심각’

▲ 익산에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동급생을 무차별 구타하고 자랑삼아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악행을 저질러 지역사회에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왼쪽부터) 상가 옥상에서 무릎 꿇고 있는 피해 학생을 발로 때리고 있는 모습, 구타장면을 촬영해 단톡방에 공유한 화면  © 전북금강일보



 
<단독> 도내 한 여중학교에서 무차별 구타와 성희롱, 동영상 유포 등 중학생이 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악행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본보에 한 학생이 심각한 학교폭력에 당해 고통스러워 한다는 한통의 제보가 들어왔다.

 

피해 학생은 익산지역 A중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가해 학생들의 폭행으로 타박상을 비롯해 구토 증상과 대인기피, 정서불안, 불면증, 신경쇠약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가해 학생이 지난 21일  피해 학생에게 본인의 이름을 후배에게 거론했다며 만나자고 하면서 가혹적인 폭행이 시작됐다.

 

가해 학생은 동조한 다른 학생과 함께 어양동 주택골목과 인근 아파트 상가 옥상 등을 끌고 다니며 피해 학생을 오후 4시까지 무려 1시간이 넘도록 수차례 폭행을 했다.

 

가해 학생은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 피해 학생의 울부짖음에도 아랑곳 없이 구타를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무릎을 꿇려 때리는 것도 모자라 넘어 뜨린 후 피해 학생 몸 위에 올라타 무차별 폭행을 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을 향해 “소리를 지르지 말라”며 “어디를 부러뜨려 줄까”하는 등의 협박도 가했다.

 

이들의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피해 학생에게 미리 사온 소주를 강제로 먹이고 같이 동행한 다른 학생에게 구타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본인의 폭행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폭행 중에 “옷을 벗겨 동영상을 찍어 유포하겠다”던 가해 학생은 “몸이 뚱뚱해서 니 몸 보고 흥분할 남자들이 없을 것 같다”라는 등 성적모욕 발언과 함께 “경찰에 신고해도 아빠 친구가 강력계 경찰이고 부모님이 돈이 많아 다 해결할 수 있으니 니네 부모 데리고 와도 다 때려줄 수 있다”는 공갈 및 협박성 발언도 일삼었다.

 

폭행 이후 사건을 인지한 피해 학생 부모는 즉시 학교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 학생과 분리 및 보호조치 등 긴급대책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사건경위를 파악한다’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 보호조치를 해야 함에도 폭행이 있던 다음날 두 학생들을 대면시켜, 가해 학생을 보기 두려워 하던 피해 학생에 대한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학교 관계자는 “사건경위를 파악해 익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22일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자세한 상황은 향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진행과정을 보고 판단해야 해야 한다”고 면피성 답변만 했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 중학교는 지난 2018년 당시에도 학교폭력이 발생했었다. 하지만 사건 신고를 받은 담임교사는 신고 접수 당시 신고자가 제시한 사진과 동영상 자료조차 확보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교장에게 보고해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고 있어 피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익산시 교육지원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총 27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단순폭행이 128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46.7%)을 차지했다. 이어 금품 갈취, 따돌림보다는 우발적인 폭행이나 쌍방폭행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제보한 B씨는 “오후에 바깥쪽이 시끄러워 쳐다 봤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놀란 마음에 쫓아내려 갔으나 이미 가해 학생들은 도망간 상태였다”며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 그 장면을 보고 놀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며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이어 “피해 학생이 많이 안 다쳤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 우리 아이들도 당할 수 있겠다 생각하니 끔찍했다”며 “제발 사회나 가정,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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