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 추진

김래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5/26 [20:20]

순창소방,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 추진

김래진 기자 | 입력 : 2020/05/26 [20:20]

 

▲ 순창소방서 119구급대원이 응급차량에 설치된 웨어러브 캠을 확인하고 있다.  © 전북금강일보



순창소방서는 구급출동 중 폭력 행위 예방과 피해 발생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상시 추진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다루고 있다.


구급차량은 응급처치를 위해 119종합상황실 지도의사로부터 실시간 응급처치 지도를 받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상시 감시기능이 작동되는 CCTV와 웨어러블 캠 부착으로 구급대원 폭행에도 대비하고 있다.


조종현 방호구조팀장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이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래진 기자 ds4pk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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