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주변 돌며 도주 경로 살핀 뒤 범행 저질러
익산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0시30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금은방 창문을 깨고 들어가 금목걸이 등 1,000여 만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이후 150여 m 떨어진 다른 금은방에 들어가 1억2,000여 만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금은방 중 한 곳에는 방범 시스템이 설치돼 있었으나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훔친 귀금속도 모두 회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금은방 주변을 돌며 도주 경로 등을 살핀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소 후 생활이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며 “훔친 귀금속을 판매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종 전과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 2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 등을 수사 중”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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