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로 곳곳 ‘불법 현수막’난립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20/05/24 [16:26]
단속 피하기 위한 주말 게릴라식 광고 남발… 강력 행정조치 必

익산시 도로 곳곳 ‘불법 현수막’난립

단속 피하기 위한 주말 게릴라식 광고 남발… 강력 행정조치 必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0/05/24 [16:26]

▲ 익산시 팔봉 공설운동장 인근 공단 삼거리에 불법 현수막이 즐비하게 걸려 있어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시내 일대에도 교차로 인근이나 도로 곳곳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 전북금강일보

 

 

 

익산시 도로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주말 익산시 팔봉 공설운동장 인근 공단 삼거리에 불법 현수막이 즐비하게 걸려 있어 도시 미관을 훼손한다는 한통의 제보가 들어왔다.

 

이에 본보 기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지정 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거리 인근 가로수 사이에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이 무려 17장이나 됐다.

 

현장에 걸려있는 현수막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익산 모 지역주택조합의 모집광고 현수막이 주를 이뤘다.

 

기타 다른 현수막은 전세입자 모집 관련 아파트 광고였다.

 

불법 현수막은 이곳만은 아니었다.

 

익산시 시내 일대에도 교차로 인근이나 도로 곳곳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 익산 지역에서는 아파트 일반분양을 비롯해 전세, 임대, 지역주택조합 사업자들이 내거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시내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하지만 지자체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을 노려 불법 현수막을 걸고 있어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과거 아파트 분양 업무를 했다는 A씨는 “아파트 분양 업체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한 ‘게릴라식 현수막을 내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무원의 금요일 퇴근 시간 이후에 내걸어 월요일 새벽에 회수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평일 단속을 피해 금요일 밤부터 내거는 3박4일 게릴라 광고가 남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설령 단속이 되더라도 분양수익에 따른 홍보효과가 높아 과태료를 감수하고 불법 현수막을 걸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엿다.

 

더구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불법 옥외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아파트 분양 및 임대광고, 점포정리 광고, 가전제품 할인행사 홍보 등 다량으로 게시된 현수막과 벽보를 비롯한 유동 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게다가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를 게시한 업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현수막 단속시간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해 주말까지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익산의 한 시민은 “상습 위반자 및 다량 게시자를 대상으로 무관용 대응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질타했다.

 

또 다른 시민은 “불법 현수막 단속 인원을 3교대로 편성해 24시간 체제로 전환해 주말과 휴일에도 단속을 해야 할 것”이라며 “과태료 역시 현행 부과금액보다 3배 이상 늘리는 한편 ‘불법 현수막 파파라치’ 등을 도입해 보다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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