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현장과 괴리”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0/05/24 [15:53]
전북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현장과 괴리”

전북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0/05/24 [15:53]

정부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과 관련법의 입법방향이 현장상황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2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이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제정’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장지연 경영기획실장((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이현민 사회적금융위원장((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발제 후 기혜림 협의회장(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 고선미 전무이사(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송금현 과장(전북도 사회적경제과), 황영모 부장(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등이 참석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장지연 경영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정부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은 관련 상위법의 입법방향 변화로 현장과는 동떨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제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현민 사회적금융위원장이 발제를 통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정을 제안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은 “사회적경제가 협동조합 위주로 성장한 캐나다 등은 우리나라와 달리 민간 중심의 사회적금융생태계가 조성돼 있다”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정부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지속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중심의 금융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인 만큼, 기금 조성과정에서 민간부문의 투자를 규정한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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