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태조어진 봉안의례 특혜 의혹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0/05/21 [20:34]

전주시, 태조어진 봉안의례 특혜 의혹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0/05/21 [20:34]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 절차·지방보조금심의위 심의없이 임의 선정·지급
행사와 무관한 업체에 보조금 지급 등 내용 알고도 조치 없이 정산검사 완료

 

 

전주시가 태조어진 봉안의례와 관련해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절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임의로 선정, 보조금을 지급해 특혜 소지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21일 전북도 감사관실이 발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태조어진 봉안의례 사업’ 보조사업자를 선정,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감사결과, 시는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모절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임의로 의례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법 제32조2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긴 것이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 선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취타대(관악기와 타악기) 보조금도 부정당 채주에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태조어진 봉안행렬 행차 시 취타대 행사에 A단체 등 3개 단체가 공연에 참여했다.


하지만 행사와 무관한 B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부정당한 4개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내용을 알고도 이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정산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에는 세출예산 집행 시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지자체에 대해 채권을 가진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에는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2개월 이내 시장에서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 집행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정산검사 실시해 보조금액을 확정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보조금이 부정당한 업체에 지급이 됐는데도 별다른 조치도 없이 정산검사를 완료해 부당 지급하는 결과를 가져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인건비 집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에 따르면 단순인건비의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와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도 고용한 임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고용 전 고용목적 등을 기재한 내부 품의서, 업무일지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는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중복 지급됐을 뿐만 아니라 내부품의서에 배우별 등급구분이 없었는데도 출연료를 가급배우에서 라급배우로 분류, 차등 지급했다.


게다가 제대로된 증빙서류 첨부도 없이 보조금이 집행됐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정산검사를 완료했던 것으로 드러나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취타대 인건비, 사업진행비 등에 대해 부정당업체에게 돌려받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지방재정법제9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등 의법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공모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 등 관련 법에 따라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시행하는 등 보조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모 없이 보조사업자를 임의 선정하고, 부정당한 채주에게 공연비를 지급함을 알고도 정산검사를 했다”면서 “인건비 등 사업비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 의례사업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태조어진 봉안의례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들을 훈계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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