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부산 여성 살해' 최신종 신상 공개됐지만 ‘포토라인’안 선다

전북금강일보 | 기사입력 2020/05/21 [20:24]
전북경찰청 “피의자 이미 구속기소 상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노출 어려워”

'전주·부산 여성 살해' 최신종 신상 공개됐지만 ‘포토라인’안 선다

전북경찰청 “피의자 이미 구속기소 상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노출 어려워”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20/05/21 [20:24]

  © 전북금강일보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해 신상이 공개된 최신종(31·사진)이 ‘포토라인(사진 촬영지역)’에 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신종은 이미 전주에서 실종된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송치단계에서 얼굴을 노출한 다른 피의자와 달리 조만간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과 동시에 최신종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언론에 직접 배포했다.


전북경찰청은 신상공개 근거로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확보, 공공의 이익 등을 들었다.


경찰은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는 최신종의 얼굴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혀 경찰 단계에서 포토라인을 통한 얼굴 노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 단계에서도 지난해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법무부 훈령)에 따라 공개 소환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최신종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38)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등 신상공개가 이뤄진 피의자 대부분은 송치 과정에서 취재진의 카메라에 얼굴이 노출됐다.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7)도 마찬가지로 송치 과정에서 포토라인을 지났지만, 머리카락으로 가려 얼굴이 제대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경찰은 포토라인 외에 피의자의 얼굴이 드러날 수 있는 현장검증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에 대한 직·간접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데다 최신종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범죄를 재구성하는 현장검증을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최신종이 두 번째로 살해한 부산 실종여성 사건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신상공개와 함께 포토라인 공개 여부도 논의했으나 피의자가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단계에서 추가적 얼굴 노출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설명했다.


최신종은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나흘 뒤인 같은 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온 B(29·여)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했다.


최신종은 실종 여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범죄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종은 학창 시절 전도유망한 씨름 선수였으나 성년이 된 이후 강간과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전주에서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천만원의 도박빚을 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종의 지인을 자처한 누리꾼 등은 유투브 등을 통해 ‘최신종이 학창 시절부터 폭력적 성향이 강했다’, ‘범죄 단체에 몸담고 활동했다’ 등 목격담을 올리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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