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착한 임대운동’ 불씨, ‘착한 집세운동’으로 번지다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0/05/19 [19:55]
전주시, 19일 한시적(3~5개월) 10~30% 집세 인하 착한 집세 상생 협약식 추진

[기획] ‘착한 임대운동’ 불씨, ‘착한 집세운동’으로 번지다

전주시, 19일 한시적(3~5개월) 10~30% 집세 인하 착한 집세 상생 협약식 추진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0/05/19 [19:55]

  © 전북금강일보


주택 건물주 33명 동참, 총 385세대 임차료 인하 혜택… “경제안정 도움될 것”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의 ‘착한 임대운동’을 시작한 전주시가 원룸, 단독주택 등 주택 세입자의 집세를 내려주는 ‘착한 집세운동’을 시작하고 나섰다.

 

19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택 건물주 33명은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385세대 세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집세를 인하하는 ‘착한 집세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상생협약식에는 14명의 주택 건물주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로써 상가 임대료와 주택 집세를 내려주는 협약을 체결한 건물주는 총 213명으로, 853개 상가·주택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앞서 상가 임대료를 인하키로 협약서를 체결한 건물주는 180명이며, 468세대가 해당된다.

 

이들은 이날 상생협약을 통해 ‘전주발 착한 임대운동’의 확장 차원에서 ‘집세 인하운동’에 동참하고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날까지 상생 협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건물주들은 3~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0~30%의 집세를 인하해주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들은 더 많은 주택 건물주의 참여를 독려해 상생정신을 확산하고,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키로 했다.

 

나아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양한 사회적 연대 활동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협약에 참여한 주택 건물주 중 대부분이 금암동과 덕진동, 효자동, 중화산동, 서신동 등 다세대주택 건물주들이어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겪은 임차인들의 가계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 같은 주택 건물주과 세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착한 집세운동’이 ‘착한 임대운동’처럼 나비효과를 일으켜 전주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지역 상가 건물주들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임대료 10% 이상을 인하하는 ‘착한 임대운동’을 펼쳐 전주를 넘어 정부와 전국 다수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 연예계, 종교계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됐다.

 

착한 집세운동에 참여한 주택 건물주 김씨는 “지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 때 건물주 분께서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하기 위해 집세를 인하해줘 큰 힘이 됐던 경험이 있다”면서 “건물주가 돼 임차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택 건물주 권씨 역시 “월세를 인하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입자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착한 임대료에 이어 착한 집세까지,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고통 분담과 상생 분위기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힘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거권은 기본적인 인권’ 공동체 정신이 만든 주거복지 안정망

 

전주시가 상가에 이어 주택으로도 착한 임대운동을 확대키로 한 것은 주거권이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판단에서다.

 

시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일자리가 끊긴 위기가구가 자칫 거리로 내몰릴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우선 자발적으로 집세를 10% 이상 깎아주기로 한 33명의 원룸·단독주택 건물주와 함께 이들의 안정된 보금자리를 지켜주기로 했다.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한 33명의 건물주들은 앞서 코로나19로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며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줬던 상가 건물주들처럼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상생선언에 동참했다.

 

전주에서 이처럼 상가 임대료와 집세를 깎아주겠다는 착한 임대인들이 꾸준히 나오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에 기꺼이 동참하는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또 시가 둥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펼쳐온 점과 착한 임대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동참해온 전주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객리단길 등 구도심 건물주, 첫마중길 건물주 등의 협력이 한 몫 했다.

 

대표적으로 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고, 적정 임대료만 받는 전주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약 50개소를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은 전주한옥마을과 전주객사길(객리단길) 등 상권이 되살아나면서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상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임대료 상승폭이 큰 구도심 전월세 안정을 위해 해당지역 건물주들과 손을 맞잡고 ‘전주 원도심 상생건물’도 지정하고 있다.

 

상생건물은 향후 5~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함으로써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해주는 건물이다.

 

착한 임대운동이 들불처럼 번진 또 다른 이유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민선 6기 때부터 켜켜이 축적해온 전주시 주거복지정책의 노하우도 빼놓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 2017년 서민 주거불안 해소와 주거복지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과’를 신설했다.

 

동시에 시는 서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도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형건설사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도 개입했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가 서민 주거안정과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했던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도입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이 추진된 것도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전주가 최초다.

 

현재까지 △계층통합형 사회주택인 ‘팔복동 추천’ △청년 사회주택인 ‘완산동 달팽이집’ △여성안심 사회주택인 ‘중화산동 청춘101’ 등 다양한 전주시 사회주택이 공급돼 시민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그 결과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거비 부담으로 힘겨워하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전주시 주거복지 안정망이 점차 갖춰지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주거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모든 시민은 삶의 기반이자 존재의 터전이 되는 안정된 보금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집 없는 설움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안정망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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