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에서 집착으로… 도 넘은 데이트 폭력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20/05/18 [21:25]
미혼행세·거짓고백 통해 만남 유지… 알몸 동영상 유포 협박·수차례 폭행까지

사랑에서 집착으로… 도 넘은 데이트 폭력

미혼행세·거짓고백 통해 만남 유지… 알몸 동영상 유포 협박·수차례 폭행까지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0/05/18 [21:25]

 피해자 S씨, 경찰서에 관련 내용 담은 고소장 제출

 

 

▲ 가해자 A씨가 피해자 S씨에게 보낸 협박 문자(왼쪽)와 가해자 A씨가 이용한 동성애 모임 SNS 내용 일부(오른쪽).  © 전북금강일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속이 울렁거려요”


군산시에서 지난 2017년 일어났던 데이트 폭력사건의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S씨의 이야기다.


경기도가 고향인 피해자 S씨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산에 내려와 직장을 다니며 자취를 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S씨가 지난 2017년 7월경 군산의 모 칵테일바에서 가해자 A씨를 소개받아 8개월간 사귀며 당했던 일들을 담은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해 그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S씨가 제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데이트 폭력사건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가해자인 A씨는 결혼을 해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S씨에게 미혼행세를 하며 만남을 지속했다.


이와 더불어 1주일에 5회 정도 S씨의 집에서 잠을 자는 등의 행동으로 당시 S씨는 A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었다.


그러다 그해 9월 A씨는 이혼을 하게 되면서 S씨에게 “1명의 자녀가 있다”는 거짓고백을 하며 이해를 구했다.
이에 S씨는 A씨와의 만남을 계속 유지했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집착이 강한 A씨는 S씨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는 말에 강력하게 반대했었고 그 일 이후 감당하지 못할 폭행과 범죄가 시작됐다.


지난 2017년 10월경 S씨가 친구와 놀겠다는 말을 들은 A씨는 S씨의 전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밖에 나가면 다른 남자를 만날 것 같다는 의심에 S씨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벗기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이에 다음 날 S씨가 전화를 꺼놓자 전화를 꺼놓았다는 이유로 S씨 집에 있던 5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했다.


또 S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S씨의 전화번호를 바꾸게 강요한 후 SNS 계정을 모두 탈퇴하게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강원도나 외딴 섬에 내려 놓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


그것도 모자라 S씨의 옷을 모두 벗기고 S씨의 몸을 촬영한 후 “말을 안들으면 유포시키겠다”고 협박도 했다.


그 이후 데이트 폭력은 지속됐으며 지난 2017년 12월경 S씨의 집에서 “말을 안 듣는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며 S씨의 얼굴을 때리는 것도 모자라 엉덩이와 허벅지를 낚시대와 나무 합판으로 수차례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다.


이에 견디다 못한 S씨는 A씨의 배우자에게 연락해 “맨 처음 결혼한지 모르고 사귀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다”며 “헤어지고 싶으니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의 배우자는 “이혼해서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대답이 돌아와 S씨는 결국 A씨를 고소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에 법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을 촬영하고 SNS 계정 탈퇴나 휴대폰 번호 변경을 강요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의 둔부나 허벅지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한 행위에 대해 그 동기나 방법, 결과에 비춰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양형사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선고 판결까지 S씨는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해 약 1년간 신경과에 입원했고 정신과 통원치료를 했지만 이로 인한 장기적 불안과 우울증상 그리고 면역력 저하로 담당 의사로부터 추가 입원을 권유받기도 했다.


또한 본보기자가 사건을 취재하던 중에 A씨가 정상적인 남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변태적 성향을 가졌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S씨가 추가로 제공한 자료를 살피던 중 A씨가 이태원 클럽을 출입하며 동성애 모임 SNS를 통해 수차례 여장남자(일명 CD)모임을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카톡 대화방을 확인했다.


대화내용에서 A씨는 시디와 러버라는 용어를 써가며 만남을 유도했고 돔과 섭이라는 역할분담을 통해 모텔과 기타 장소를 전전하며 비현실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모든 내용을 제보한 S씨는 “그때는 나이가 어려 철없이 모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내가 그런 변태와 만났었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치가 떨린다”며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있다는게 많이 무섭고 빨리 이 일들이 마무리 돼져 빨리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어디서든지 나와 같은 상황이 벌어져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과 억울함에 제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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