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불법 폐기물 매립 알고도 묵인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0/03/17 [19:59]

완주군, 불법 폐기물 매립 알고도 묵인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0/03/17 [19:59]

▲ 완주군청 전경.  © 전북금강일보

 

 

매립할 폐석재 없어 비봉매립장 설치 불필요… 군, 사용 승인 허가 내줘
매립장 관리·업무 부당 처리… 폐석재 3,274톤 매립 등으로 환경오염 유발
준공검사 신청 시 공사 기록 사진 등 확인 절차 없이 현지서 육안으로만 확인

 

완주군이 비봉면 폐석산 복구계획을 이미 10년 전에 완료해 비봉매립장 설치가 불필요한데도 시설 허가를 내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단초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게다가 H씨 등 담당공무원들은 A업체의 폐기물 매립이 당초 계획보다 과다한 양의 고화처리물의 복토재 이용은 복토가 아니라 허가받지 않는 폐기물을 매립,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7일 감사원이 완주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A업체의 비봉매립장의 주요 사업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예외적 매립시설(부지면적 3만8,000㎡, 매립용량 48만0,010㎥)을 설치해 폐석재 폐기물 55만7,772t을 매립하고 그 위에 고화처리물 19만1,524t을 복토하는 것으로 게재됐었다.

 

그런데 제안 직전 3년간(2011~2013년) 전국 폐석재(폐석분) 처리량과 처리유형을 보면 전국에서 3년간 발생한 37만3,931t 중 97.6%인 36만5,027톤은 건설자재 등으로 재활용됐다.

 

나머지 2.4%인 8,904t만 매립·소각됐고, 군에서 발생한 790t도 전부 재활용돼 매립할 폐석재가 없다는 사실을 군에서도 확인해 비봉매립장 시설 설치가 필요없는데도 사용 승인을 허가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그 결과, A업체는 지난 2014년 5월 12일 비봉매립장을 사용개시한 이후 허가받은 내용 ‘폐기물 45만2,740㎥(폐석재 31만6,918㎥/52만6,084t, 고화처리물 13만5,822㎥/18만0,643t) 최종복토재 1만8,466㎥과 다르게 고화물을 매립해 비봉매립장에 침출수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의 시발점이 됐다.

 

더욱이 군은 비봉매립장을 정기 혹은 수시지도·점검을 통해 허가사항대로 준수했는지를 확인해 A업체가 불이행 시 허가 취소 등 행정 조치를 했어야 하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H씨 등 군 담당 공무원 5명은 업무도 부당 처리했다.

 

비봉매립장에서 악취가 풍긴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H씨는 현장을 방문, 허가된 고화처리물 양보다 많이 반입한 사실을 인지(폐석재 반입량은 미확인)하고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관련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반입중지 등 환경부 회신 공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또한 H씨는 2014년 8월 22일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해 비봉매립장을 방문, 침출수와 폐기물 관리대장 점검을 통해 A업체가 폐석재는 230t만 반입한 반면 고화처리물 8만3,000t을 반입한 것을 발견하고서야 현장관리인에게 구두로 반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같은 해 8월 25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비봉매립장 침출수 수질분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H씨는 검토 보고와 다르게 A업체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명령만 내린 채 반입 규제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업체가 덮개 설치와 침출수 처리 등 개선명령을 이행했다며 군수 재가를 받아 고화처리물 반입을 다시 허용했다.

 

I씨는 H씨가 처리한 환경부 회신 공문, ‘폐기물최종처분업(매립시설) 행정처분 검토 보고’ 등 업무 문서를 확인하거나 환경부에 다시 질의하는 등의 기본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고화처리물이 재활용제품이므로 허가 내용보다 과다하게 매립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 A업체의 위반행위를 방치했다.

 

J씨는 H가 검토 보고와 다르게 A업체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명령만 내린 채 반입 규제는 검토하지 않은 내용의 문서와 폐기물 반입 재개를 허용하는 문서를 작성, 결재를 요청하자 그대로 결재했다.

 

이로 인해 고화처리물의 주원료인 하수·폐수처리 오니가 빗물, 지하수 등과 접촉·분해되면서 페놀, 비소 등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침출수가 지속적으로 비봉매립장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M씨는 A업체가 성토를 하면서 법령 등에 위배되게 토석이 아닌 폐기물(고화처리물)을 매립하는데도 공사기간 중에 이를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았다.

 

더욱이 A업체가 준공검사를 신청하자 공사과정을 기록한 사진 자료나 시굴 등을 통해 적법하게 복구됐는지 확인절차도 없이 현지에 방문, 육안으로만 확인한 후 승인된 복구설계서대로 복구완료됐다는 내용으로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과장 N의 결재를 받아 같은 날 그대로 준공처리했다.

 

N 과장은 산지 복구 공사기간과 준공검사 시 A업체가 토석이 아닌 폐기물(고화처리물)로 산지 복구 확인이 필요함에도 M으로 하여금 산지 복구 공사기간에 현지를 확인 또는 준공검사 시 폐기물 매립 여부 확인 등을 조치하지 않고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보고하자 그대로 결재한 후 같은 날 자신의 전결로 준공처리했다.

 

이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산지에 폐기물(고화처리물)이 매립돼 환경오염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A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리고, 폐기물처리시설(예외적 매립시설)에 매립된 고화처리물을 관리형 매립시설로 옮기는 등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군에 요청했다.

 

이어 “고화처리물 매립관리 등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감독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됐으나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인사자료로 활용(김제시로 옮긴 I씨는 김제시장에게 인사자료로 활용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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