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선거법 개정하여 지역을 잘 아는 이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게끔 하자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0/02/24 [20:31]
안상현 칼럼니스트 겸 법사랑위원 전주연합회 청소년보호분과 위원

[기고]선거법 개정하여 지역을 잘 아는 이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게끔 하자

안상현 칼럼니스트 겸 법사랑위원 전주연합회 청소년보호분과 위원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0/02/24 [20:31]

 국회의원 선거철이 다가오면 전략공천이니 인재영입이니 하여 각 정당마다 표심잡기 대책에 골몰하게 되고 인지도와 유명세를 가진 거물급 인사를 특정 지역구에 일찌감치 후보로 내세워 지역 주민들에게 얼굴을 알리느라 바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 25세 이상이면 후보가 될 수 있고 선출될 수 있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헌법에 의거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기에 어느 인사가 어떤 지역에 후보로 나와도 무방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


그저 전국적인 인기와 인지도를 무기로 해당 지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 정당의 이해전략에 따라 낙하산 타고 내려오듯이 특정 지역구의 후보로 어느 순간 되어 있는 것이다.


당해 지역의 민심(民心)이 어떤지 당해 지역의 가장 큰 현안(懸案)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소위 유명세만 무기로 공천을 받아 급히 주소지만 옮긴 후 소속 정당의 지원을 받으며 13일간의 짧은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주의 구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 뚜렷하고 정책과 인물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이들이 많은 한국 정치문화의 특성 상, 특정 정당에 유리한 지역구에 공천을 받으면 곧 99% 당선이라 봐도 무방하기에 해당 지역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인물이 그저 유명하다는 이유로, 고위 관료를 지냈다는 이유로, 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공을 들이지 않고도 해당 지역구에 무혈입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왔고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행태가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여야가 다르지 않고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세력이 다 한결같으니 참으로 신기하기만 할 따름이다.
생각해보자. 그리 유명하지는 않으나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랐기에 누구보다 지역의 문제에 해박하고 또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일하고 봉사해 와서 호감도도 높고 주민과의 친화력도 있는 A후보가 있다.


그러나 그 A후보는 소위 전략공천에 밀려 해당 지역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B후보에게 공천권을 내주게 되고 A후보보다 더 유명하고 고위직과 인맥이 닿아있다는 이유로 공천권을 부여받은 B후보는 수월하게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차기, 차차기 선거에서는 또 어느 지역구로 옮길까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다.


물론, 무소속으로 A후보가 선거에 나갈 수는 있겠지만 당선될 확률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다.


이제야말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때이다. 선거일 기준 적어도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고 실 거주를 해야만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자격을 부여받게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 바꾸기보다 어렵다는 것이 선거법이라지만 해당 지역을 잘 알고 있고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공헌해 온 인물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진정한 균형발전과 선진 국가로의 도약이 가능해짐을 각 정당이 잘 인지하고 머리를 맞대어 합의를 이끌어내면 된다.


선거법 개정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므로 각 정당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3년이라는 기간이 과도하다면 2년으로 단축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20~30만에 달하는 지역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와 이해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도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루속히 선거법이 개정되어 22대 국회의원 선거 (2024년 선거) 부터는 ‘전략공천’이니 ‘낙하산 공천’이니 하는 말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지역의 민심을 잘 대변할 수 있고 지역에서 실질적인 공헌과 봉사를 오랫동안 해 온 진정한 자격을 갖춘 유능하고 참신한 민초(民草)들이 여의도로 최대한 많이 진출했으면 한다.


전직 법관, 전직 청와대 직원, 전직 고위 공무원이 얼마 안 있어 신분이 바뀐 후 국회의원 후보가 되어 있을 것이고 급히 주소지를 바꾸어 해당 지역과 지역민에 관심을 가져온 것처럼 적절히 위장하고 포장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씁쓸한 행태를 목도해야만 하는가? 공직선거법 개정만이 유일한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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