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회의서 ‘도시재생사업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등 3건 선정
전북표 민생규제 혁신과제 ‘전국 확산’
국정현안점검회의서 ‘도시재생사업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등 3건 선정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0/02/20 [21:00]
전북도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등 3개 과제가 전국에 확산될 전망이다.
도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3개 분야 50건 중에 발굴과제 3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3개 과제는 △지역개발 촉진분야 ‘관광단지 지정시 도시계획 심의·교통영향평가 등 통합심의’ △지역개발 촉진분야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영업부담 완화분야 ‘어촌계 어장에 대한 어촌계 및 어촌계원의 공동운영 허용’ 등이다.
이들 과제는 지난해부터 중앙부처와 도, 시·군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발굴·개선 추진된 것으로 개선효과가 전국에 적용되도록 확산될 예정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과제는 지역발전 제한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촉진분야’ 대표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신속한 시행·체감을 위해 이미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 완료됨에 따라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장윤희 도 법무행정과장은 “도에서도 정부정책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지역 민생규제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규제과제 발굴 단계부터 개선까지 전 단계에 걸쳐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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