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확보 수출보험료 지원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0/02/18 [19:15]
기업별 수출보험 가입비 연간 최대 ‘300만원’

도내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확보 수출보험료 지원

기업별 수출보험 가입비 연간 최대 ‘300만원’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0/02/18 [19:15]

전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도는 올해 2억3,000만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수출거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입자가 대금을 늦게 지급해 회사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비하도록 수출보험 가입비(업체당 최대 300만원)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받는 수출보험료로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은 수출용 원자재 구매 및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로서 도는 보증료(보증료의 50%, 15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단기수출보험(중소plus+보험)은 수입자위험, 신용장위험, 수입국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발생시 책임금액 범위내에서 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한다.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은 지자체 또는 단체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중소기업이 피보험자가 돼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발생시 5만달러 한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환변동보험은 수출계약시점과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의 환율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해 주는

보험으로 수출실적에 따른 한도를 받은 후 그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는 수입자의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는 서비스다.

 

따라서 수출거래시 상대 수입자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대외거래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사업은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 및 자금사정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출보험료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사업장)이 있는 2019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수출기업이다.

 

신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063-276-2360~3)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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