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60→30일로 단축

이종배 기자 | 기사입력 2020/01/27 [17:19]
무주군, 내달 21일부터 관련 법률 개정·시행… 홍보 만전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60→30일로 단축

무주군, 내달 21일부터 관련 법률 개정·시행… 홍보 만전

이종배 기자 | 입력 : 2020/01/27 [17:19]

 거짓 신고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키로

 

무주군은 지난해 8월 20일 개정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게 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기존보다 60일 이내에서 절반으로 단축되며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실거래 가격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부동산 실거래를 신고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박금규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팀장은 “무주군은 지난해 1,173건의 실거래가 신고를 처리한 바 있다”며 “주민들은 물론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를 무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것.


이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종배 기자 mujule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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