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전북장애인체육회 연일 구설수… 자중해야

전북금강일보 | 기사입력 2020/01/22 [22:02]

[사 설] 전북장애인체육회 연일 구설수… 자중해야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20/01/22 [22:02]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가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장애인체육회가 경기단체 평가위원회 구성도 없이 임의로 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경기단체를 평가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어난지 불과 몇일도 채 안돼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번에는 장애인체육회 소속 직원이 중징계에 해당할 정도의 중과실을 저질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처분을 내렸다.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다.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회는 A직원의 항소와 관련, 지난해 4월 24일 전주지방법원의 항소 기각판결에 따라 확정된 1심 판결의 형(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등 중과실에 해당됨에도 같은해 6월 11일 A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정직)로 요구하지 않고 경징계(견책)로 의결 요구했다.

 

앞서 장애인체육회는 2018년 12월 13일 관련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 공소제기된 A직원의 직위해제 가부(옳고 그름)를 인사위원회에 상정했었다.

 

이에 인사위원회는 법원의 최종 선고 시까지 직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인사위원회에서 거취를 결정키로 의결했으나 장애인체육회는 이를 어긴 것이다.

 

장애인체육회는 소속 직원의 승진임용 규정도 위반했다.

 

장애인체육회는 2017년 2월 1일 일반직 6급 1명을 승진 임용하면서 승진후보자 2명 중 1명이 출산휴가 중이므로 승진 제한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승진 서열표에서 제외하고 1명만을 승진후보자로 작성, 인사위원회 심의도 없이 승진 임용했다.

 

전라북도 장애인체육회 설립목적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통합 지도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해 장애인 스포츠를 통한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논란의 사태를 비춰볼 때 과연 장애인체육회가 설립 목적을 잘 지키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10일 체육회가 민선체제로 바뀌면서 새롭게 첫 민선 회장이 선출됐다. 여기서 장애인체육회가 향후 어떠한 행보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전북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장애인체육회는 당초 설립취지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설립 배경에도 잘 드러났듯이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과 동반,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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