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BMW 방지법 ‘국회 통과’

전북금강일보 | 기사입력 2020/01/16 [20:02]

농지법·BMW 방지법 ‘국회 통과’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20/01/16 [20:02]

 앞으로는 농업경영정보와 농지관련 자료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이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16일 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내용을 뼈대로 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임차 농민의 행정편의 강화는 물론 차량 구매 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임차농가가 전체 농가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지관련 자료와 서류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번거로운 행정 접수가 많아 다수의 농민들이 필요한 행정 접수를 누락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농지 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이 요구됐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통합관리 근거규정이 마련된 만큼, 농가의 행정불편 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BMW 화재 사태 이후 관련법이 허술한 탓에 정부는 BMW에 끌려 다니고 소비자인 국민들만 ‘봉’이 된 것 아니냐는 분노와 자조가 팽배하다”면서 “이 법 역시 국회 최종 통과로 리콜 과징금을 기존의 2배인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원 초과 시 100억원)으로, 자료제출의무 위반 과태료도 2,000만원으로 강화돼 제조사에 대한 징벌적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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