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재정 관리 더욱 더 엄격히 해야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19/12/26 [22:05]

[사설] 학교 재정 관리 더욱 더 엄격히 해야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19/12/26 [22:05]

 도내 학교들의 예산집행 등 재정관리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4개 공립학교가 학교회계 예산편성·집행, 각종 게약건 등에 대해 ‘엉망’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먼저 군산 A학교는 2018~2019학년도 학교주관 교복 구매와 관련, 군산지역 교복업체 2곳과 2단계 입찰로 계약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군산 A학교는 교복 견본품은 물론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 등을 받지도 않고 교복을 납품받은 후 업체 청구서만으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복 구매 운용 요령에 따라 교복 제작상황 확인 및 검사 등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지도수당 집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 학교는 2016~2019학년도 수월성 교육·학력증진교육 지도 교사들의 수업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의 일부를 중복 운영해 해당 연도 초과근무 수당을 총 53만1,780원 과다 지급했다.


군산 B학교는 물품관리와 관련, 올해 7월까지 냉방기 등 총 9종의 물품에 대해 불용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불용결정 및 불용품 매각·폐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관련법 16조(불용결정과 불용품의 소요조회) 제1항을 보면 물품관리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과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등은 불용결정 신청조서 및 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이다.


군산 C학교는 2017~2018학년도 교육환경개선비 집행과 관련, 실험기구 진열장 외 6종 등 총 3건에 대해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순창 D학교는 진학지도 등 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을 중복 지급했다.


감사 결과, 순창 D학교는 지난해 5월 9일 1~2학년 합반으로 진학지도를 1회 실시했는데도 학년별 2회 지도한 것으로 출석부를 착오 기재해 교사 김모씨에게 진학지도수당(6만원)을 중복 지급했다.


자율학습감독 등으로 지도한 교사들의 수업시간과 초과근무도 일부를 중복 운영해 초과근무 수당을 중복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 같은 문제는 연일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청의 감사로 드러나고 있다. 과연 총체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김승환 도교육감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징계만 내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거 같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좀 더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도교육청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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