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악취대책위원회 “불법인허가 악취 사업장 폐쇄하라”

김래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2/12 [21:03]
12일 도청서 기자회견 열고 순창군에 강력 촉구

순창군 악취대책위원회 “불법인허가 악취 사업장 폐쇄하라”

12일 도청서 기자회견 열고 순창군에 강력 촉구

김래진 기자 | 입력 : 2019/12/12 [21:03]

순창군 악취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삼부그린테크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 즉각적인 공장의 폐쇄를 순창군에 강력히 요구했다.

 

12일 대책위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은 자체 감사를 실시해 공무원 18명을(경징계6, 훈계 12명) 징계했고, 감사 결과문을 통해 불법건축물 조사 및 정비소홀, 비료생산업 등록업무 부적정, 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등 3건의 시정요구를 확인, 스스로 행정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악취발생업체인 주)삼부그린테크의 총 건물 면적 2,947.42㎡ 중 1,534.42㎡가 위반 건축물로서 전체 면적의 5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불법 건축물위에 어떻게 관련 허가가 날 수 있는지 군은 그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이 업체의 영업과 관련 경과를 공개하고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는 2012년 10월 인후영농조합법인이 ‘유기성 폐수 처리 오니(슬러지)’를 1일 40톤 반입을 시초로 해 같은 해 부숙 유기질 비료 퇴비 생산업을 등록한 후에 퇴비 생산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2014년 1월 공정 오니, 하수처리 오니,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을 추가해 변경허가를 받았다”며 “같은 해 8월 가축분뇨 처리 오니, 그 밖의 폐기물(음식물 탈수 케잌)을 추가하는 변경허가와 1일 처리량은 40톤에서 80톤으로, 허용보관량은 434톤에서 907톤으로 각각 늘리는 허가를 연달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관련 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업체는 지난해 3월 비료 품질 결과 가축분 퇴비에서 중금속 중 구리, 아연 성분의 기준치 초과가 적발돼 농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4~6월), 제품 회수, 폐기 처분 받은바 있다”며 “하지만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 3개월간 2,567톤의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했고, 회수한 퇴비를 사업자의 밭에 뿌리는 방법으로 폐기했다”고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폐기물 사업 인허가 과정을 공개하는 한편 군 자체 감사결과대로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 업체를 즉각 폐쇄하는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앞서 황숙주 순창군수는 올해 1월 폐기물공장 인근의 장덕마을에서 열린 군수와 주민간담회에서 3월 말까지 ‘퇴비사 악취 저감 시설 완료가 안되면 운영을 중지 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김래진 기자 ds4pkn@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