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출연기관 관리·감독 ‘구멍’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19/11/13 [20:58]

전북도, 출연기관 관리·감독 ‘구멍’

나연식 기자 | 입력 : 2019/11/13 [20:58]

▲ 군산의료원 전경.     © 전북금강일보


군산의료원 파견의사 불법 의료행위, 감사원 적발 전까지 인지 못하다 뒤늦게 검토
A의사, 주로 점심시간 이용해 인근 의료기관서 의료행위… 1억500만원 부당 수급

 

전북도가 출연기관인 군산의료원에 파견된 A의사가 파견기간(2016년 1월 1일~2019년 4월 1일)동안 인근 다른 의료기관에서 마취 등 의료행위를 했는데도 전혀 파악조차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본보 11월 12일 보도>

 

A의사의 외부진료에 대해 B병원과 협약을 맺은 군산의료원은 물론이고 출연기관인 군산의료원을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전북도 조차도 A의사의 외부진료 행위를 감사원 적발 전까지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드러났다.

 

군산의료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도 보건의료과에서 가지고 있다.

 

바꿔 말하면 해당 실과인 보건의료과에서 그동안 도 출연기관인 군산의료원에 대해 얼마나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도 출연기관인 군산의료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 인정했다.

 

도 관계자는 “군산의료원에 파견된 A의사가 근무시간 전체를 비운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을 이용, 자리를 비우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에 대해 모르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고 나서야 인지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A의사가 영리추구를 위한 목적보다는 의사 선후배간의 관계에 따른 의료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사에서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해당 의료기관에 주의조치를 주는 것으로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군산의료원은 우수한 의사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B병원과 의료인력 교류 협력을 체결하고 매년 B병원으로부터 신경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을 진료과목으로 하는 의사를 파견 받고 있다.

 

지난 한해 4명의 파견의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9억1,600만원 중 50%인 4억5,800만원을 국비에서 지원받았다.

 

복지부 인건비 지원사업과 관련, 의료원 등에 파견된 의사는 복무규정 제12조 및 제14조를 보면 직원의 통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점심시간은 낮 12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다.

 

동 규정 19조에는 직원이 외출하고자 할 때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허가 없이 업무 이외의 사유로 근무지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산의료원 ‘인사규정’ 제26조 및 ‘복무규정’ 제8조에는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직무 이외에 자기사업 또는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군산의료원은 도 출연기관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비롯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군산의료원에 파견된 의사가 그것도 파견기간인 3년 동안 의료원이 아닌 인근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군산의료원 등 출연기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가 출연기관에 보조금만 지급했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보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이번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A의사는 파견기간동안 군산의료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 외부 의료기관 진료를 했다. 


이 같은 외부의료기관 진료는 무려 총 399회, 연평균 103일에 이른다.


이를 통해 A의사는 마취 행위료 명목의 요양급여 총 1억500여 만원을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청구해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