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건물주 '갑질' 논란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19/11/07 [20:56]

익산지역 건물주 '갑질' 논란

이증효 기자 | 입력 : 2019/11/07 [20:56]

▲     © 전북금강일보

 

▲ 건물주의 횡포를 접한 익산시민들이 SNS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SNS 캡쳐)     © 전북금강일보



세입자, 계약 종료 후 건물주 요구대로 건물 원상복구 완료
건물주, “창틀 못구멍 메워라”등 추가요구로 보증금 미반환

 

익산 영등동 제일1차 인근 A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종료 후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법적 다툼으로 확대될 전망이다.<본보 10월 30일 보도>

 

세입자인 K씨는 지난 2014년 건물주 B씨와 A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다.

 

건물주 B씨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세입자 K씨에게 지속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세입자 K씨는 건물주 B씨의 과중한 임대료 인상요구에 더이상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서를 지난 9월 초에 전달했다.

 

세입자 K씨와 건물주 B씨와 논란의 발단은 이때부터 불거졌다.

 

세입자 K씨는 계약종료일 10월 31일 이전까지 A상가건물의 원상복구를 마치기 위해 같은달 21일부터 철거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건물주 B씨는 A상가건물을 가로막고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철거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익산시에 제기된 민원으로 인해 환경지도 및 주차단속 등으로 철거예정일보다 3일이나 늦은 10월 27일에 건물주 B씨가 최초에 요구한 범위에서 철거를 완료했다.

 

이에 세입자 K씨는 건물주 B씨에게 “철거를 완료했으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보증금 반환통지서를 보냈으나 돌아온 답변은 말도 안되는 원상복구 추가요구였다.

 

게다가 원상복구가 마무리되는 시기까지 계산해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건물주 B씨의 추가 원상복구 내용을 보면 창틀에 난 못구멍 메우기, 계단 전등 청소, 계단 청소, 내부 깨진 타일 보수, 내부 못 제거 등이다.

 

하지만 건물주 B씨가 추가로 원상복구를 주장한 내용은 원상복구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는게 세입자 K씨의 설명이다.

 

이에 본보기자가 A상가건물의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자문을 구한 결과,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건물주 B씨가 말도 안되는 논리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기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청구하면 충분히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판례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 어려운데 오히려 월세를 동결시켜 상생하자는 건물주가 많아 귀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으로 인해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는 일이 있다니 안타깝다”며 “이 같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이 제일 상책일 것 같다”고 말했다.

 

세입자 K씨는 건물주 B씨와 주고 받은 문자도 공개했다.

 

해당 문자에는 건물주 B씨가 ‘언론을 통해 계속 협박하세요’라는 문구가 담겨져 있었다.

 

세입자 K씨는 “건물주 B씨가 지난 20여 년 동안 세입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갑질을 일삼으며 철거비용을 나가는 세입자에게 따로 받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철거와 인테리어를 떠넘기는 식으로 철거비용을 챙긴 의혹이 짙다”며 “보증금 반환을 떠나 철저하게 대응해서 다시는 세입자들이 억울한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익산시민들은 SNS를 통해 ‘제발 갑질 좀 파헤쳐 달라’,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넣자’, ‘건물주를 공개하라’, ‘욕하는것도 아깝다’ 등 건물주의 횡포에 분노를 표출했다.

 

한편 세입자는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당분간 건물주와의 마찰을 이어나갈 예정이다./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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