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지급·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등 17건 안건 처리
고창군의회 제267회 임시회가 15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했다.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비롯해 차남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고창군수가 제출한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인규의원, 부위원장에 차남준의원을 선임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했다.
회의를 진행한 김영호 부의장은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군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봉석 기자 hamer0162@daum.net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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