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동차세 체납자 일제 단속 진행

백일성 기자 | 기사입력 2019/10/14 [20:21]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4,600여 만원 징수

정읍시, 자동차세 체납자 일제 단속 진행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4,600여 만원 징수

백일성 기자 | 입력 : 2019/10/14 [20:21]

정읍시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2019년 자동차세 체납자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6일부터 5일간의 영치 예고와 23일부터 읍면동 자체 5일간의 영치 예고를 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는 시와 읍면동 세무공무원 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지역 내 공영주차장과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쳤다.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 영치와 영치 예고 263건을 실시하고, 체납액 4,600여 만원을 징수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인 46억원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매년 단속반을 편성해 단순 1회 체납은 번호판 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손창욱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지켜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백일성 기자 jbn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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