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시행

김성식 기자 | 기사입력 2019/10/14 [18:40]

농관원,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시행

김성식 기자 | 입력 : 2019/10/14 [18:4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14일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 지하철역 및 농협 등에 설치돼 운영 중으로 설치 장소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김성식 기자 gaemieng@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