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14일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 지하철역 및 농협 등에 설치돼 운영 중으로 설치 장소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김성식 기자 gaemieng@naver.com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