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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이야기] 조합재산에 손해를 입힌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법무법인 바름 | bareum3232@daum.netQ. 甲은 상가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재산을 자기의 개인적인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잃게 하였습니다.
A. 조합의 의의에 관하여 민법 제703조는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에 관하여 같은 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합유(合有)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과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바름 | bareum3232@daum.net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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