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승진 인사 ‘제멋대로’… 인사규정 제대로 안 지켜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19/10/06 [17:32]

무주군, 승진 인사 ‘제멋대로’… 인사규정 제대로 안 지켜

나연식 기자 | 입력 : 2019/10/06 [17:32]

▲ 무주군이 인사행정과 관련, 인사위원회의 정당한 사유도 없이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을 보류하다 7개월이 지나서야 승진 임용한 사실이 전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사진은 무주군청 전경.     © 전북금강일보


실제 인원보다 많게 산정해 인사위원회 심의 거쳐 승진 임용… 도 감사서 적발
인사위원회 정당한 사유도 없이 승진임용 보류하다 7개월이 지나 승진 임용도

 

무주군이 인사행정과 관련, 인사위원회의 정당한 사유도 없이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을 보류하다 7개월이 지나서야 승진 임용한 사실이 전북도 감사에서 드러나면서 행정 신뢰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6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며 지난해 상반기 정기 승진인사 요인보고를 하면서 7급과 8급의 적정인원은 각각 1명이었으나 1명씩을 추가해 총 2명을 실제 승진요인 보다 많게 산정해 인사위 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했다.

 

게다가 군은 실제 승진 요인을 산정하고도 인사위 심의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도 없이 7급 간호직 승진후보자(1명)의 승진임용을 보류하다 7개월이 지나서야 승진 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를 보면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 승진 임용 시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42조, 제43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에는 임용권자는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은 물론, 누구든지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해 거짓이나 부정하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적시돼 있다.

 

하지만 군은 직급별 정원보다 현원이 많거나 적은 상태로 조직을 운영하는 등 인사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무원 가산점(실적)평정도 소홀히 했다. 군은 지난해까지 3년간 6개 부서 실적가산점 심의신청서를 면밀히 검토조차 않은 채 가산점 평정 확인자가 제출한 실적가점을 그대로 인정, 2015년 A사업 등 5개 사업 정부기관 표창의 경우 수공기간 중 6개월 미만 근무자인 B씨 등 6명에게 실적가점 1점을 부여해 문제점을 낳았다.

 

더욱이 2016년 C 사업 정부기관 표창의 경우 부서장, 업무담당, 담당자 각 1명에게만 실적가점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업무 연관성을 이유로 2명에게 실적가점 1점을 추가로 부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뿐만 아니라 모범공무원(국무총리)의 경우 실적가점 부여기준에 명시되지 않아 실적가점을 줄 수 없는데

도 D씨 등 3명에게 실적가점 1점을 부여하는 등 총 15명(누적)에게 실적 가산점을 부적정하게 부여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행정안전부령)를 보면 실적가산점을 3점 범위 내에서만 부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올해 5월 감사일 현재까지 ‘무주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실적 가산점을 최대 5점까지 부여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정한 실적가산점 부여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전보·파견인사도 마찬가지다.

 

군은 지난해까지 3년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 행정 4·5급 직위인 기획조정실장 직위에 지방기술서기관 E씨를 인사 발령하는 등 총 6명을 직렬이 불부합한 상태로 인사 발령한 사실이 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를 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외에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는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질상 일반 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발령으로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 인사관리를 하도록 한 인사원칙을 훼손해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까지 소속 공무원을 타 지자체 등에 1년 이상 파견하면서 도지사의 별도정원 승인을 받지 않고 F씨 등 5명을 파견, 소속부서에 결원을 발생하는 결과를 낳아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에는 직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 보충 시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5급 이하 공무원의 결원보충에 대해는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에 군은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 공무원 임용은 물론,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도지사로부터 별도정원 승인을 받은 후에 결원을 보충해야 하나 이 같은 규정을 어겼다.

 

그 결과 파견 직원의 전 소속부서에 결원이 발생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임기제 공무원 신규 임용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2017년 농식품가공분야 임기제공무원(농촌지도사)과 2018년 수족관관리분야 임기제공무원(해양수산8급)을 신규 임용과 관련해 무주 경찰서에만 신원조사를 의뢰했을 뿐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이용한 임용결격 여부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G씨 등 2명을 신규 임용했다. 

 

이로 인해 군은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 무주군 관계자는 “앞으로 공무원 승진임용시 철저한 승진요인 분석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승진요인이 있는데도 승진임용을 보류한 것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보류된 것으로 향후 인사위원회에 이번 지적사항을 충분히 설명해 승진임용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적정하게 부여된 실적가점, 직렬불부합 보직관리, 파견자 별도정원 관리, 신규임용자 신원조회 등의 업무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무주군은 근무평정시 부적정하게 부여한 실적 가산점을 규정에 맞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직위에 직렬이 부합되는 인사발령 및 1년 이상 파견자의 별도정원 관리, 신규임용 결격사유 조회와 승진요인 산정을 정확히 하는 등 인사업무 처리를 철저히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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