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정책 주도해야”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19/09/23 [19:44]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정책 주도해야”

나연식 기자 | 입력 : 2019/09/23 [19:44]

인권위, 정부에 장애인 탈시설 로드랩 마련 권고
“일부 지방자치단체 추진 탈시설 정책 견인 한계”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구성 및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등을 담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고 나서 장수벧엘장애인의집 사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은 지난 2000년 이후 지속 증가해 2009년 1,019개소에서 2017년 1,517개소로 나타났다. 거주시설 장애인의 수는 2009년 2만3,243명에서 2017년 3만693명으로 증가해왔다. 연령별로는 20~30대 장애인이 전체 인원의 약 50%, 10대도 약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2015년 기준 정신요양시설에 9,990명, 노숙인 시설에 4,089명 거주 등 대략 4만4,700명의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 인권위가 실시한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의 비자발적 입소비율 67%, 입소 기간 10년 이상 58%로 조사됐다. 비자발적 입소 사유로는 ‘가족들이 나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가 44.4%로 가장 높았다. 정신요양원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장기입소자가 6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거주시설은 1개 방에 ‘3~5명’이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52.4%, ‘6명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36.1%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시설의 장애인은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다 38.3%, ‘자신이 원할 때 자유롭게 목욕하기 어렵다’ 34.8%, ‘기상과 취침 시간을 결정할 수 없다’ 55.0%, ‘식사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75.4%가 응답했는데, 정신요양시설의 생활은 이 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거주시설 장애인은 본인 의사에 반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이후 10~20년 심지어 사망 시까지 살고 있는데다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삶의 기회와 선택권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일부 사회복지법인들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 노동착취, 비리 등의 인권침해가 지속 발생해왔다.

 

최근에도 장수벧엘장애인집 시설에서 인권침해와 학대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설폐쇄 조치 이후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해 탈시설 자활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원회에서는 “감사원의 감사청구와 청와대 보고, 보건복지부 조사요구 등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장수군에 있다”면서 “도는 하루빨리 해당시설과 법인에 대해 진행했던 감사결과를 공개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 될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권위는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계획’등 탈시설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탈시설 정책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4년 10월 3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으며, 앞서 2013년 4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정신건강 케어에 대해 ‘장기입원방식의 시설화 모델에서 지역사회 치료 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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