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교수들 끊이질 않는 논란… 도덕성·자질 검증 필요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19/09/16 [19:23]

전북대 교수들 끊이질 않는 논란… 도덕성·자질 검증 필요

나연식 기자 | 입력 : 2019/09/16 [19:23]

▲ 전북대학교 전경.     © 전북금강일보


A교수 수업 중 막말… “화류계에 여학생들 많다”
갑질 등 각종 혐의 B교수 1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C교수, 자녀 공동 저자 허위 기재 사실 감사서 적발

 

전북대학교 A교수가 강의시간에 여학생들과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폄훼하는 각종 ‘막말’을 일삼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교수 채용에 있어 도덕성, 자질론 등을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연합뉴스는 전북대에 지난 9일 대학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방금 교수한테 협박당함’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게시물에는 A교수가 강의 시간에 “가끔 유흥주점에 가는데 화류계에 여학생들도 많다. 술을 줄 수 없어 콜라를 준다”,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과거에 얽매이면 안된다. 나는 일본 옷을 몽땅 샀다”, “교회를 왜 나가는지 모르겠다. 그게 다 가짜인데 진짜로 믿는 게 한심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적혀 있었다.

 

게시자는 “교수가 강의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등록금이 아까울 정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논란이 일자 전북대는 글이 게재된 다음날인 10일 이 같은 사실을 학과에 통보했다. 학과는 교수회의를 통해 해당 수업을 폐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도 사과문을 올리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수업한 데에 대해 사과한다”며 “차후에는 좀 더 강의 내용 전달에 힘쓰고 사적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가 하면 전북대 무용과 B교수는 제자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공연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이 적용돼 재판에 회부됐다.

 

사기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B(58·여)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전주지법 제5단독 유재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발전지원재단을 속여 장학금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장학금을 받는 대상이 아니기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장학금 편취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각종 갑질 혐의에 대해선 “학생들에게 공연 출연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C교수는 자녀 두명을 공동 저자로 등재한 논문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데도 C교수는 허위로 한국연구재단·농촌진흥청 지원으로 표기, 성과로 보고해 논문 등재 인센티브 490만원을 수령한 사실 등이 교육부 특별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현재 논문 공동 저자로 등재돼 대학에 입학한 C교수 자녀 두명은 입학이 취소된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교수 채용에 있어 교수로서 도덕성, 자질 등을 두루 갖춘 인물인지를 제대로 평가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교수 갑질·추행 등 논란이 잇따르자 전북대 측은 사건처리 자문 등을 위한 전문 변호사를 위촉하기로 하는 등 인권센터의 기능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대 관계자는 “최근 학내에서 다양한 인권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안이 발생하면 선제 대응하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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