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재산세 62억 부과

김덕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9/10 [16:52]
오는 16~30일 납부 받아

김제시, 재산세 62억 부과

오는 16~30일 납부 받아

김덕영 기자 | 입력 : 2019/09/10 [16:52]

김제시는 201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62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이번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분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됐고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김제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080-540-3377)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배성권 세정과장은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 부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제시는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의 축제기간을 알리는 문구를 납부고지서에 기재해 축제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김덕영 기자 dy62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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