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장수군, 책임 회피 논란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19/08/21 [21:09]
장수벧엘장애인의집 인권침해 사건 그 후…

전북도·장수군, 책임 회피 논란

장수벧엘장애인의집 인권침해 사건 그 후…

나연식 기자 | 입력 : 2019/08/21 [21:09]

 

▲ 21일 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원회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와 장수군은 벧엘장애인의집 거주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탈시설·전원 계획 마련과 함께 인권침해 사건 관련자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전북금강일보



대책위 “시설 폐쇄조치 이후 전원조치만 내려 마무리하려 해”
 탈시설 자활 등 대책·책임자 엄벌·범죄혐의자 수사 의뢰 촉구

장수군이 장애인 인권침해와 학대의혹이 제기된 벧엘장애인의집 사태와 관련, 시설폐쇄 조치 이후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해 탈시설 자활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에는 뒷짐만 지고 있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21일 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와 장수군은 벧엘장애인의집 거주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탈시설·전원 계획 마련과 함께 인권침해 사건 관련자들을 엄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번 벧엘장애인의집에서 발생된 거주인에 대한 폭행 및 학대사건은 지난해 2월 14일 당시 근무하던 직원들의 제보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설은 현재 폐쇄조치된 상태다.


하지만 시설을 운영하던 벧엘복지재단 이사회는 1명을 제외하고는 사임함에 따라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처해져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전북도 권한 가운데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등의 허가 △임원 임면보고 △감사 추천 △임시이사 선임 △기본재산처분허가 △재산취득보고 △사회복지법인 지도 감독 △사무 등을 특정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시이사 선임은 장수군수의 권한이다.


대책위는 “장수군수는 자신이 가지는 권한 행사를 하지 않고 권한을 위임한 도에 미루고 있다”면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 유기 시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는 직무유기죄에 해당됨에 따라 장수군은 하루속히 시민대책위와 협의해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침해 사건에 따른 시설폐쇄는 당연한 것이나 아직 거주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이후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그런데도 군은 시설폐쇄명령을 한 뒤 행정편의적으로 거주인을 다른 곳으로 전원해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게다가 “군은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도 소홀히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치 역시 적절하게 했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이를 방관한다면 우리 사회는 거주인들에게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윤태 교수팀의 조사 결과는 도 인권담당관의 의뢰로 진행됐는데도 도는 아직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도는 김윤태 교수팀의 조사결과에 따라 즉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현 사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장수군에 있는데다 현 장영수 장수군수는 벧엘장애인의집 거주인들이 폭행과 성추행 및 강제노동에 시달릴 때 해당 법인의 이사였다”며 “장수군수는 현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석고대죄 자세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함에도 군의 군수와 담당공무원들은 군을 포함, 5자 합의로 구성된 거주인들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탈시설TF에 참여는 커녕 법인에 관한 후속조치인 임시이사파견에 대해서도 미적거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장수군이 탈시설 자활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장영수 장수군수를 상대로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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