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내달부터 부동산 압류 돌입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19/08/21 [19:59]

익산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내달부터 부동산 압류 돌입

이증효 기자 | 입력 : 2019/08/21 [19:59]

익산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동산 압류 절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기 위해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전국토지전산망을 통해 조회 후 관할 등기소에 압류 등기를 촉탁하고 해당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부동산 조회 대상은 지방세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7,993명(체납액 127억1,000만원)이며 이중에서 기존에 압류되지 않은 150만원 이상 체납한 115명(체납액 약 5억7,000만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압류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압류 절차에 돌입한다.

 

앞서 시는 예고문을 발송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와 부동산 처분유예 등을 받아들여 체납처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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