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형건설사 공사현장 불법행위는 ‘내로남불’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19/08/21 [19:14]
나연식 정치부 차장

[기자수첩] 대형건설사 공사현장 불법행위는 ‘내로남불’

나연식 정치부 차장

나연식 기자 | 입력 : 2019/08/21 [19:14]

아파트 등 신축공사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사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보니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물론 모든 공사현장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안전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공사현장도 많이 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맑은 물을 똥창 시궁창으로 만드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있길 마련이다.

 

특히 대형건설사가 시공사로 있는 공사현장은 더욱 심각할 정도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지자체가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어 가능하다는 말까지 세간에 나돌 정도이다. 

 

실제로 익산의 대형건설사 신축공사현장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공사현장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인데도 익산시는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익산 영등동 백제주유소 인근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공사는 지하 2층, 지상 15층, 총 271세대 규모로 오는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콘크리트 타설공사 등으로 인해 도로와 인도를 무단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사현장은 도로 점용 허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 및 차량 등이 통과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공사현장은 오는 12월 말까지 약 2m 정도 임시비계 사용허가를 취득했지만 사용 허가범위를 벗어나 인도의 3분의 2정도 되는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한 채 컨테이너를 설치, 사무실 용도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야간에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펌프카 등 공사차량 소음이 발생되고 있어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을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편도 2차선 도로로 내몰리면서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위험성까지 안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도로를 점유, 사용할 때는 도로 점용 허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리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 인·허가를 승인한 시는 공사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및 관리감독을 할 명백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아무리 공사현장이 많다고는 해도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공사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공사현장의 불법행위가 과연 가능했을지 되묻고 싶다. 

 

말 그대로 힘 없는 건설 시공사는 불법행위를 하면 불륜, 힘 있는 건설사가 불법행위를 하면 로맨스 즉 ‘내로남불’인 셈이다.

 

결국 대형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암묵적으로 묵인했다는 말 밖에는 설명이 안된다.
제도와 법 집행은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익산시는 힘 있는 대형건설사라고 해서 눈감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히려 대형건설사일수록 단속을 더욱 강화해 부실시공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한다.

 

익산시는 대형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묵인하는 행위는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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