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전격 시행’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19/08/19 [20:40]
2학기 3학년 44만명, 수업료·학교운영비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격 시행’

2학기 3학년 44만명, 수업료·학교운영비 지원

나연식 기자 | 입력 : 2019/08/19 [20:40]

교육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하 고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9일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20년 고 2·3학년(88만명), 2021년 전학년(126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완성될 예정이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완료(2,520억원)함에 따라 약 44만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다.

 

단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 규정해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돼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그간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생·학부모, 국민들이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제도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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