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3학년 44만명, 수업료·학교운영비 지원
교육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하 고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9일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20년 고 2·3학년(88만명), 2021년 전학년(126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완성될 예정이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완료(2,520억원)함에 따라 약 44만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다.
단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 규정해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그간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생·학부모, 국민들이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제도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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