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소득제한 없이 지급
임실군이 2025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자에게만 지급했으나,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 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이내 실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신청은 처방전,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임실군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640-3372)로 문의하면 된다. /이원근 기자 gk040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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