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0일 국유임산물(수액류) 무상 양여 설명회를 실시했다.
고로쇠·자작나무 수액 등 국유임산물 양여는 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해 산불 예방, 산림불법행위 감시 등 산림보호 활동에 적극적이면서 성실하게 임한 마을 주민들에 한해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를 통해 지역 내 총 23개 산촌 마을의 고로쇠·자작나무 수액 양여를 승인했고, 오는 4월 15일까지 수액류 13만4,028L를 채취하게 된다.
이에 국유림관리소는 양여 마을의 채취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국유림보호협약, 국유임산물 양여 절차, 불법채취자 대응 요령, 수액 채취 및 관리 요령 교육을 진행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를 통해 산림보호에 힘써준 산촌 주민들이 단기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액채취 및 관리사업 실행요령에 따라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기자 mujulee@daum.net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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