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새 도시가스 공급규정 시행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1/12 [16:39]
도,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 매월 가스요금에 합산 청구 방식 도입
교체·관리 주체, 도시가스사로 규정… 현장 민원 발생 절감 도모

이달부터 새 도시가스 공급규정 시행

도,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 매월 가스요금에 합산 청구 방식 도입
교체·관리 주체, 도시가스사로 규정… 현장 민원 발생 절감 도모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5/01/12 [16:39]

올해 1월부터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을 매월 가스요금에 합산 청구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도시가스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 부과와 관련된 민원 해소 등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특수계량기 교체와 관련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모호해 도시가스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특수계량기 교체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책임 주체를 도시가스사로 규정하고, 표준요금 체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특수계량기는 일반계량기에 원격검침, 누출경보, 가스누출시 가스차단 등 특수한 기능이 추가된 계량기로 향후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은 매월 가스요금에 합산돼 분납제로 청구된다.

 

개정안은 타 시도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도내 지역 특성에 맞춘 비용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과도한 요금 청구를 방지하고 주민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특수계량기 관련 민원을 줄이는 한편 공정한 요금 체계를 기반으로 한 신뢰받는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도민의 도시가스 사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끌어냈다”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도내 미공급지역에 배관 설치와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에너지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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