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주시에너지센터에서 총 8회에 걸쳐 전주지역 313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구역 관리주체인 관리소장과 직원 등 700명 대상으로 불법주차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 주차 문제 관리 및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충전 구역 관련 민원 발생 최소화 및 공정한 과태료 업무를 위해 과태료 법규와 예외 규정, 질의응답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 단속 대상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사례 유형 △충전시설 의무 설치 유예 안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의 올바른 이용 홍보 및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성숙한 전기차 충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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