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히 반발… “尹 직무정지만이 헌법절차, 내란 특검 통과시킬 것”
야당이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 대표를 겨냥,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느냐”며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조 대표는 또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한 총리와 박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군사 반란의 공동정범이거나 방조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밤사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데 대해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이 한 대표의 현대고·서울대 법대 후배”라며 “내란죄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검찰이 편법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조 대표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 등을 포함해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다만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발의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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