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한총리 위헌 통치 허용 안돼”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4/12/08 [17:26]
일제히 반발… “尹 직무정지만이 헌법절차, 내란 특검 통과시킬 것”

野 “한동훈·한총리 위헌 통치 허용 안돼”

일제히 반발… “尹 직무정지만이 헌법절차, 내란 특검 통과시킬 것”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4/12/08 [17:26]

야당이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 대표를 겨냥,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느냐”며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조 대표는 또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한 총리와 박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군사 반란의 공동정범이거나 방조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밤사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데 대해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이 한 대표의 현대고·서울대 법대 후배”라며 “내란죄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검찰이 편법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조 대표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 등을 포함해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다만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발의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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