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과 관련, 이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방어막을 쳤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는 대통령실 반박에 보조를 맞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통화 녹음 음성 파일에는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겼다.
이 통화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공천받기 직전인 같은 해 5월 9일 이뤄졌는데, 당시는 윤 대통령이 취임을 하루 앞둔 당선인 신분이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의 통화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공무원이 아닌 상태에서 나눈 사적 대화이기 때문에 공천 개입이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통화 내용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당선인이었던 윤 대통령이 ‘공무원의 당내경선 운동 금지’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천 관련 의견을 당에 개진했더라도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적인 신분에서 약속한 것도 아니고, 사적 대화의 일환이기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계인 권성동 의원은 기자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당원이면 누구든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 신분으로 공천에 개입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다르다는 주장이다.
재보선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공천이 원칙대로 이뤄졌으며, 이 원칙에 따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김 전 의원을 공천했을 뿐이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2022년 5월 2~3일에 공천 신청을 받고 같은 달 4일부터 면접을 진행했는데, 당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는 김영선·김종양 후보를 놓고 공천 논의가 이뤄졌다.
윤 의원은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공천은 공관위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한다”며 “당 기여도, 대선 기여도, 경쟁력, 여성 가산점 등을 따져서 김 전 의원이 자연스럽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 반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 통화 녹음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추가로 파악이 필요하면 사무총장 등이 하지 않을까 싶다”며 “현재로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 ‘투톱’의 신중한 태도는 윤 대통령의 통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법적인 부분은 피해 나갈 수 있다고 보지만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다”며 “당무 감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