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과 수년간 연락… 전북민중행동 대표 징역형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4/10/30 [19:18]

북한 공작원과 수년간 연락… 전북민중행동 대표 징역형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4/10/30 [19:18]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지난 2015년 11월 27일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개월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평화 통일과 농민운동의 하나로 회합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는 방식으로 만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의 실체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2015년 11월 27일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게 있고, 그 판결에 대해 이전에 범한 범죄사실과 확정판결 이후 범죄사실을 나눠서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나눠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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