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하지 못한 가구를 상대로 기한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한후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인 12월 2일까지다.
기한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기한후 신청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정기 신청 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었다.
장려금은 전화(1544-9944)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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