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공유재산특례제한법 대표발의… “방만 운용 제동”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24/08/15 [17:23]

한병도 의원, 공유재산특례제한법 대표발의… “방만 운용 제동”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4/08/15 [17:23]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은 지난 14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및 대부, 양여 등 특례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 신설 또는 변경을 위한 법률 제ㆍ개정 추진 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방만한 공유재산 운용을 방지했다.

 

아울러 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서 특례 운영 방식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특례 폐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소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개별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통해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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