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야산에 방치된 멧돼지 사체… 보상금 노린 ‘허위 신고’의혹 제기

이증효 기자 | 기사입력 2024/08/11 [17:52]

익산 야산에 방치된 멧돼지 사체… 보상금 노린 ‘허위 신고’의혹 제기

이증효 기자 | 입력 : 2024/08/11 [17:52]

▲ 익산시 삼기면 한 야산에 방치된 머리 뼈만 남은 멧돼지 사체.  © 전북금강일보

▲ 멧돼지들이 파헤친 고구마 밭.  © 전북금강일보

 

익산시 삼기면 한 야산에 2구의 멧돼지 사체가 방치된 것과 관련해 수렵인들이 멧돼지 포획 후 사체를 매립 혹은 냉동 보관창고에 옮기지 않고 허위신고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익명의 제보자는 지난 9일 고구마 밭 인근 야산에 70여 미터 간격을 두고 야생멧돼지 2마리의 사체가 방치돼 있다고 본보 기자에 알려왔다.

 

본보 기자는 제보를 받고 익일 해당 장소에 나가 본 결과 이미 뼈가 드러난 멧돼지 사체 1구와 부패가 진행된 나머지 사체 1구를 발견했다.

 

최근 습하고 더운 날씨 속에 멧돼지 사체의 부패가 빨리 진행된 듯 보였고 장소 인근은 악취와 함께 흙이 검게 오염돼 있었다.

 

또한 해당 장소 인근에 넓은 고구마 밭 중 야산에 접한 고구마 밭 일부는 멧돼지 발자국과 파헤쳐진 흔적들이 목격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멧돼지를 포획하면 시에서 20만원의 포획 보상금을 준다”며 “사체 크기로 보아 200근이 넘어가는 성돈들이라 옮기지 않고 그냥 방치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문제는 일부 수렵인들이 보상금만 노리고 사체 처리를 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일이 종종 있다”며 “요즘은 포획 위치 정보가 공유되고 유전자 검사나 사진 대조를 통해 포획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니 익산시에 확인해보면 금방 알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부터 안전지대지만 지난 달 경북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일부 지자체의 야생멧돼지 사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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