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군산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19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화장지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60대 A씨가 300kg에 달하는 원료 더미에 깔려 숨졌다.
지게차 운전기사인 A씨는 사고 당시 원료가 지게차에 실리지 않자 결속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상용직 근로자이며,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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