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증효 사회부 부장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본보 기자에게 학교폭력과 관련해 피해학생 측으로 부터 제보가 들어와 취재 중인 사안이 무려 4건이다.
하지만 취재 과정 중에 학교나 교육당국은 학생 보호를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신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사건을 확장시키지 않으려는 뉘앙스를 취 재과정에서 종종 느꼈다.
먼저 지난 6월 중순경 익산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된 학교폭력 건에 대해 취재를 진행하면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 대한 사태 수습을 위해 매뉴얼대로 이행했다는 학교 측의 주장과 달리 현재 학폭심의위원회에 접수되어 조만간 학폭위가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 학생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이유를 들어 미흡한 학교 측 대응과 관련해 해당 내용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전북교육청이 해당 학교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피해 학생 부모에 따르면 ‘아이가 지난 3월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 멍이 들었고 이러한 폭력 사실을 담임에게 수차례 알렸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학교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은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 담임교사와 공식적인 학교폭력 처리 절차 사이의 경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모호함으로 오히려 사건의 확장을 부추기게 되는 양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지난 6월 10일 경에 발생한 모 중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일명 ‘담배 빵’사건도 마찬가지다.
본보에 찾아온 피해 학생 부모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학교폭력 사건이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도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한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 측에 알렸고 학교 측은 매뉴얼대로 이행해 조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없고 오히려 피해 학생 부모가 사건을 조작했다는 소문이 돌아 2차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피해 학생 부모가 지난달 25일 학교폭력 접수 후 익산경찰서에 신고 차 피해 학생을 조퇴 시킨 후 학교 측에 조퇴 처리를 요청했지만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서류 미비를 이유로 처리를 보류한 사안이 발생됐다.
이에 피해 학생 부모는 지난 16일 익산시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에게 전화가 와 이에 대해 항의를 하였고 담당 장학사가 학교 측에 전화를 한 후 조퇴 처리가 된 점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학교 측의 태도에 대해 어이상실해 하기도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항(장애학생의 보호) 1호 조항을 보면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학생보다는 학폭 조치가 더욱 가중되어 적용되고 있다.
더구나 피해 학생은 중증 자폐를 앓고 있으며 활동 지원사를 통해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세심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한 대상임에는 틀림없다.
그런 피해 학생이나 목격자가 가해학생을 특정했어도 지목된 학생이 ‘본인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면 그것으로 학생인권보호 차원을 이유로 종결시키는 아픈 현실이 되었다.
현재 해당 사건도 익산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접수되어 전담조사관과 함께 담당 장학사들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8월 경 학폭위가 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피해 학생 부모는 “관계기관을 통해 ‘진정한 사과’를 요청했으나 ‘알았다’고 답변한 관계자들로부터 현재까지 그 누구에게도 답변을 받은 적이 없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있다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며 “이번 사건을 겪으며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대로 당해야만 하는지 가슴이 먹먹하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성추행 관련 학교폭력 사건이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의 부실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과 미온적 태도를 보인 교육당국에 대해 지역사회 장애인관련 단체들이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듯 학교폭력 발생 후 학교나 교육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닌 미온적 태도로 인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피해자만 양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발생한 10대들의 중학생 납치 및 금품갈취 등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는 더욱 점입가경이다.
지난 7일 옷을 뺏겼다는 이유로 신고를 한 학생과 그 일행들을 계획적으로 쫓아가 절도한 차량에 태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해학생 5명 중 4명의 신병은 확보했으나 운전을 한 주범격인 가해자는 현재까지 검거하지 못한 상황이다.
더구나 가해자는 버젓이 돌아다니며 피해 학생들을 찾고 있으며 2차 위협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피해 학생과 부모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일 전북경찰청 통계자료를 인용한 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1~2023년 최근 3년간 전북도내 만 14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범죄 검거 건수는 모두 7,478건으로 연평균 2,00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절도 범죄는 지난해 994건으로 급격하게 상승했고 그밖에 사기, 공문서 위·변조,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지능형 범죄 또한 지난해 501건으로 2022년보다 150여 건 늘어났으며 도박, 명예훼손, 모욕, 무면허 운전 등의 특별법을 위반한 범죄 역시 같은 기간 100건 넘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인터넷과 매스컴의 영향으로 양산된 모방 형 범죄에 영웅주의 심리가 더해져 죄의식 없이 더욱 지능적이고 강력 범죄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회현상의 반증이기도 하다.
며칠 전 한 학부모로부터 또 다른 제보를 받았다.
남녀공학인 한 중학교에서 약 2주 전에 동급 남학생에게 화장실에서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제보다.
해당 성폭력 사건이 발생된 후 피해 여학생은 현재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었지만 학교 측에서 쉬쉬하고 있다는 후문이 돌고 있다는 제보에 본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취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듯 시간이 갈수록 학교폭력이 더욱 늘어나고 지능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 청소년 복지 관련 활동가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관심이 부족하고 학교 측도 사태 수습에 급급해 하는 건 사실이다”라며 “분명한 건 학생 대상의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공동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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