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 없다더니… 귀금속 우르르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6/12 [16:43]
도,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으로 현금 1,700만원·명품 가방 등 68점 압류

세금 낼 돈 없다더니… 귀금속 우르르

도,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으로 현금 1,700만원·명품 가방 등 68점 압류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4/06/12 [16:43]

▲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징수반이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현금과 물품들.  © 전북금강일보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징수반이 현금 1,700만원과 귀금속 등 68점을 압류했다. 

 

광역징수반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 6곳을 수색해 현금 1,700만원, 귀금속 등 68점 상당의 압류물품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시군이 연초부터 관리해 온 고액체납자들 중 납부의지가 없고, 거소지가 파악된 자로서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6개 시군 대상 6명을 가택수색 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 도·시군 광역징수반을 가동해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가택수색 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고,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는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압류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균등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동거가족이 납세자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도는 이번 가택수색에서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 등을 수색했다. 수색 당일 체납자에게 거듭 납부의사를 묻는 사전고지도 진행했다. 

 

가택 수색 과정 중 고액체납자의 집안 곳곳에서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도는 가족의 체납지방세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납세보증 및 분납계획서 등을 징구했다.

 

한편 가택수색에서 발견된 귀금속 및 명품 가방 등은 9~10월 중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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